주주에 임원 범죄·체납이력 등 제공
독립성 언급없이 “전문성 강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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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문성 강화를 명목으로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내 상근 전문위원을 배치키로 했다.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상시적으로 평가해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개입할 근거를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공정경제를 뒷받침할 3개법 시행령 개정’ 중 국민연금법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혔다.
앞으로 기금운용위 산하 전문위원회를 시행령으로 법제화하고, 상근 전문위원 각 3명씩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성과평가보상)에 위촉할 예정이다. 이들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도 맡게 된다.
3개 전문위원회는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기금운용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그간 전문위원회 위원들 전체가 비상근이다보니 전문적인 논의가 상시적으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장에선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토대를 완성했다고 해석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금운용원칙에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추가했다. 전문위원을 두고 상시적으로 기업들의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등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산업재해 및 환경훼손을 일으킨 기업에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이사선임, 집중투표제 도입 등 주주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경영 개입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ESG가 법적 책임도 아닌데 이를 연구하겠다고 상근 인력을 뒀다”며 “기업들의 ESG를 평가·감시하는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SG 평가를 앞세워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개입할 근거만 강화하고 기금 운용의 독립성에는 눈을 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금운용위는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부 인사 5명, 외부 추천인사 1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정부 측 인사는 각 부처 차관 4명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외에 시민단체 추천·소속 인사, 국책연구원장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못 하고 정부의 입김에 따라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정부가 기금운용위 지배구조를 바꾸지 않고 두면서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싶어한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 역시 기업 지배구조에 전방위적으로 간섭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투표도 쉽게 할 수 있게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 인증 수단을 다양화하고, 한 번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투표 기간 중에는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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