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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문재인 대통령 "자치경찰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 설치해야"...검찰 이어 경찰개혁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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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권력기관 개혁 박차

이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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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이어 경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 경찰권한을 분산하라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됐던 것인데 법안처리과정에서 분리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의 입법은 마쳤지만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과정 남아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통합경찰법"이라면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다.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 정부가 철저히 준비해 줄 것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이 될 수 있다.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이만큼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길 바란다"면서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ㆍ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했다"면서도 "이를 제도화하는 부분은 국회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국가경찰, 자치경찰, 공수처 등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오늘 공포되는 유치원 3법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국민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각종 부패를 근절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앞으로 학부모가 낸 원비는 교육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교육외 목적이나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리도 강화되고 급식의 질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된다"면서 "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 교육의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투데이/정일환 기자(wh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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