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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유치원 집단폐원 우려에 교육부 “유아 재배치 완료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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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폐원신청 ‘접수 후 15일’ 처리기한 연장 추진

교육부 “유아배치 완료 확인한 뒤 폐원인가 내줄 것”

유치원 폐원 불가피 땐 현장지원단이 유아배치 지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후속 조치로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유치원 폐원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학부모 고충을 접수받아 지원하겠다는 것. 특히 폐원 처리기한을 연장해 유아들의 유치원 재배치를 모두 확인한 뒤 폐원인가를 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데일리

유치원 3법 개정 전후 비교(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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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확정했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의 누리과정지원금·학부모부담금을 유치원 경영자가 횡령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지난달 유치원 3법 국회통과 뒤 이를 반대해온 사립유치원의 집단 폐원이 잇따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조해 앞으로 유치원 폐원 현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온라인 고충센터나 콜센터를 통해 학부모들의 유치원 관련 민원을 받고 폐원 위기지역에는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현장지원단은 유치원 폐원이 불가피할 경우 남은 유아들의 인근 유치원 재배치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유치원 폐원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유치원 폐원인가 기준을 정했다. 이에 따르면 유치원 폐원 일자는 ‘매 학년도 말일’로 정해 학기 중 폐원을 금지했다. 이어 설립자나 원장이 유치원을 폐원하려면 △학부모 동의서 △유아 전원(轉園) 조치계획을 교육청에 제출토록 했다.

교육부는 여기에 더해 폐원인가 처리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지금은 처리기한을 15일로 못 박았지만 이를 좀 더 연장, 유치원 폐원 인가의 적절성을 검증하겠다는 것. 사립유치원 폐원 뒤 유아들이 다른 유치원에 전원 배치돼 학습권 침해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는 의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에게 유아 전원조치 확인 의무가 있지만 폐원신청 후 처리기한을 15일로 못 박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처리기한을 연장해 유치원 폐원 시 유아들의 유치원 재배치를 모두 확인한 뒤 폐원인가를 확정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유아영어학원 등에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1회 위반 시 200만원을 시작으로 3회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유치원 3법 통과로 사용이 의무화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안착도 지원한다.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의 수입 지출을 감시할 수 있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핵심요소로 거론돼 왔다. 교육부는 유치원 3법 통과로 올해부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되자 이에 대한 현장 안착을 추진한다. 시도교육청과 함께 강사 337명을 비롯해 1302명의 에듀파인 콜센터·컨설팅단을 운영키로 한 것.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유치원 무단 폐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유치원 3법을 통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확립된 만큼 공·사립 유치원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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