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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대법 “금난새, 가족관계부 姓, 김 아닌 금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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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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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자 금난새(73)씨가 가족관계등록부에서도 ‘금’씨 성(姓)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금씨가 “가족관계 등록부에 ‘김’으로 표기된 성을 ‘금’으로 바꿔달라”며 낸 등록부정정소송 상고심에서 금씨에게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판기환송했다.

금씨의 부친인 고 금수현 작곡가는 1945년 광복과 함께 순우리말을 아끼자는 취지에서 성을 김에서 금으로 바꾸고 자녀의 성도 금으로 지었다.

금씨는 부친이 사망한 1992년 이후 상속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금씨의 성이 주민등록증 등 다른 공문서에는 모두 금으로 돼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김으로 돼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금씨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을 금으로 바꿔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모두 금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금씨 집안이 순우리말을 사용하려는 생각으로 광복 이후 가족의 성을 계속 금으로 사용해왔고, 금씨도 출생 이후 각종 사회 활동에서 써왔다며 금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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