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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서울대 교수협의회 "조국 징계위 회부 신속히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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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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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협의회 집행부가 검찰이 기소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할 것을 대학 본부에 촉구했다.

교협 상임이사진은 21일 ‘조국 교수 문제 진상규명 관련 의견서’를 내고 “대학 본부에 조국 교수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교원징계위원회 회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수업 부실 방지와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취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협은 서울대 전임 교수 전원이 회원으로 있는 교수 자치단체다.

교협 이사진은 의견서에서 “대학 본부는 조 교수에 대한 법률적 판단뿐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윤리와 책임을 고려해 다른 사안과 동등한 잣대로 교원징계위원회 회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철저하게 보호받고 서울대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학교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길 바란다”고 했다.

교협은 “작년 하반기 이후 조 교수에 대한 조사, 신병처리에 대한 각종 단체들의 요구, 학내 집회로 인해 면학 분위기가 저하되고 행정이 마비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학생들이 수업을 기피하거나 폐강되는 등 수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며 “어떠한 정치적 사안이나 정파들의 입장이 대학의 자율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31일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자 서울대는 검찰로부터 공문을 받는 대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재판 준비로 강의 준비와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직위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사립학교법 제58조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게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의 자격과 임면, 징계 등에 대해서 사립학교법을 따른다.

서울대는 지난 17일 검찰로부터 조 전 장관의 불구속 기소 처분 결과에 대한 추가자료를 받은 후 조 전 장관에 대한 향후 조치 논의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21일 “아직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하고 지난해 10월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지난달 9일 법학전문대학원에 2020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를 개설하겠다고 신청했다. 조 전 장관이 직위해제되면 강의는 하지 못한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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