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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작년, 빠른 화재 진압으로 15조 8000억원 아껴…“신속출동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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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화재피해경감액 15조 8000억원 추산…8572억원 재산피해

이데일리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층 단독주택에서 불이나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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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소방관이 빠르게 화재진압을 해서 아낄 수 있었던 비용이 15조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는 총 4만 102건 발생해 2515명의 인명피해와 857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화재 발생 당시 진압이 이뤄지지 않았으면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인 ‘화재피해경감액’은 15조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화재 한 건당으로 보면 4만 102건의 화재진압을 통해 한 건당 평균 3억 9000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막은 셈이다. 또 화재현장에서 3402명을 구조하고 2만 7688명을 대피시켰다.

신속한 화재진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7년 도입된 화재피해경감액은 소방활동을 통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한 금액이다. 산출방법은 화재발생대상의 총 재산가치에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을 뺀 나머지 재산가치를 말한다. 따라서 소방관이 화재현장에 출동했지만 건물이 전소된 경우 피해 경감액은 없는 것으로 계산된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해 3월 29일 서울 종로구 동대문상가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근 소방대는 신고접수 6분 만에 현장 도착했고 초기진화에 성공해 4층 일부분만 태우고 다른 층으로의 불이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었다. 이 화재의 피해액은 1만원이었는데, 만일 전소됐으면 발생했을 2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막은 셈이다.

또 지난해 7월 13일 경기도 안산시 폐기물 보관창고 안에 있던 폐건전지가 발화해서 화재가 발생했다. 창고는 총 8개동이 인접돼 불이 번질 위험이 있었으나 소방대는 신고 후 6분만에 현장에 도착해 초기진화에 성공했다. 이에 재산가치가 583억원인 보관창고는 219만원의 재산상 손실만 보고 583억의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소방청관계자는 “신속한 출동과 적절한 현장활동에 따라 화재피해액은 큰 차이를 나타내는 만큼 불시 출동과 주요대상물에 대한 화재진압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신속한 출동을 위해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과 주정차 불시 단속도 매월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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