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김정수 사장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횡령액 모두 반납했으나 징역형 못 피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과 김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7년 12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4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1억불 수출탑을 받은 전인장(왼쪽) 삼양식품 회장과 부인인 김정수 총괄사장. (사진=연합뉴스) |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미고 김 사장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매달 약 4000만원씩을 받는 등 총 4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이 돈을 주택 수리비, 개인 신용카드 대금,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았다.
1심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사장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선고 형량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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