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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국세청, 가짜양주 막고 '우리 전통주'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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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년 역사 주류면허지원센터, 우리술 경쟁력 지원 앞장

가업승계 유서깊은 양조장 발굴, 주류 규제혁신 추진

이데일리

주류면허지원센터 주류전시관 내부.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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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취약한 우리 전통술의 경쟁력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국세청은 부속기관인 ‘주류면허지원센터’을 통해 우리술 생산 및 품질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영세한 우리술 제조자의 제조관리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겠다고 21일 밝혔다.

1909년 10월 설립돼 110여년의 역사를 지닌 ‘주류면허지원센터’는 국세업무 중 주류 제조면허 및 세원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국세청 부속기관이다.

주류면허지원센터는 120여종의 분석장비와 주류 제조설비 및 주류제조 특허 80건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주류에 대해 품질검사를 통해 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유통되도록 하고, 가짜양주 등 불법주류의 신속한 판별·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술지원 프로그램인 ‘주류제조 아카데미’는 예비창업자·스타트업 기업 등을 대상으로 면허신청 절차와 발효이론, 제조·품질관리기법 등 양조기술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양조용 효모’를 국산화하기 위해 우수한 국산 효모를 발굴·개발해 민간업체에 기술을 이전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양조용 효모의 지난해 수입량은 196톤(60만8000달러)으로 99.5%를 수입에 의존하고, 국내는 1개사에서 약 1톤을 생산하는 실정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를 새롭게 운영하고 있다. 주류 제조·판매와 관련한 신사업 모델을 구상하는 사업자에게 1대 1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업자는 언제든지 1대 1멘토링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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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속 주류면허지원센터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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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우리술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은 전통주가 명절 선물용 등으로만 인식되고 있어 대중적인 선호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영세한 제조업체가 제품에 대한 홍보와 유통능력의 한계로 경영과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술’과 관련된 행정업무인 주세의 부과·징수, 주류의 제조·판매 면허관리, 주류의 유통관리, 주류의 안전관리, 전통주(우리 술) 진흥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통주면허 1037개 중 지역특산주면허가 973개(93.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충청지역의 지역특산주 면허가 375개(38.5%)로 가장 많다. 주류 종류별 지역특산주 면허는 과실주가 246개(25.3%)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약주 212개(21.8%), 일반증류주 158개(16.2%), 탁주 134(13.8%) 순이다.

지난해 주정을 제외한 주종별 출고량 점유비를 보면 맥주 58.75%, 희석식소주 25.35%를 합해 84.1%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비해 전통주는 0.27%로 전체 제조 면허수의 45.5%를 점유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국세청은 다양한 주종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제조·유통기반이 취약한 우리술의 경쟁력과 인지도를 높이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전통주제조자에 한해 전통주의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등 판로를 확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갤러리 등에서 시음행사가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탁주의 과세체계가 종량세로 전환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기존 납세증명표시 제도 등을 개선해 비용절감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유한 자료를 활용해 오랜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며 가업을 승계한 유서 깊은 양조장을 발굴하겠다”면서 “프랑스·독일 등 외국의 주류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우리의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우리술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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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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