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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검찰, 한남3구역 재개발 '과열수주전' 건설사 3곳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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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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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입찰에 참여해 과열 수주전을 벌인 대형 건설사들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태일)는 20일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시공사 선정 입찰과 관련해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3대 대형 건설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3개 건설사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과 입찰방해는 무혐의로,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은 입찰참여 제안서에 기재된 ‘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이 건설사가 시공자로 낙찰되었을 경우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어 시공자가 이행하여야 할 계약상의 채무일 뿐 계약 체결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 제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분양가 보장’ 등 항목을 기재한 것은 표시광고법상의 표시나 광고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 입증이 어려운 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어 공소권이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한 결과 다수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며 입찰 건설사 3곳에 대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3개 건설사는 지난해 10월 입찰참여 제안서에 ‘사업비 무이자 지원’, ‘이주비 금융비용 무이자 지원’ 등을 기재해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고 ‘특별품목 보상제’, ‘분양가 보장’, ‘단지 내 공유경제 지원’ 등 사실상 이행 불가한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분양가 보장’, ‘임대후 분양’, ‘임대주택 제로’ 등 실현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해 거짓·과장된 표시·광고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불기소처분은 입찰 제안서 등의 내용만으로는 도시정비법위반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신속히 판단한 것일 뿐, 입찰과정 전반에 어떠한 범법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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