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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VC 투자한 비상장株, 회계상 가치 제값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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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김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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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사진제공=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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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벤처캐피탈·기관투자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회계상 가치평가 부담이 완화된다.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기존 감독지침을 보다 구체화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018년 시행된 신(新)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라 비상장회사 주식은 원칙적으로 원가가 아닌 공정가치(시장가격)로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다. 취득금액이 아닌 현재 가치를 반영케 한 것이다. 기업가치를 부풀리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목적이지만, 정보가 제한된 비상장회사의 경우 공정가치 평가 결과가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실제로 2018년에는 코스닥에 상장된 벤처캐피탈(VC)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지분 가치 평가 과정에서 회계법인과 이견을 좁히지 못 하고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사례가 있다. 결국 감사의견 적정을 받기 위해 해당 비상장주식의 회계상 지분 가치를 취득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했다. 시장에선 해당 비상장주식이 IPO(기업공개)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회계상 가치와 실제 가치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벤처캐피탈은 현재까지 거래정지 상태다.

금융위도 현장의 목소리를 인용하며 "비상장 주식을 소유한 벤처캐피탈, 기업 등이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경영 부담이 크다는 점을 호소한다"며 "외부감사 과정에서 공정가치 추정치에 대해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 의견 조율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3월 당국은 피투자회사의 경영 성과나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없거나 이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원가를 공정가치로 쓸 수 있게 감독지침을 제공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지침 발표 이후 보다 구체적인 사례와 평가 방법을 제시해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금융위는 이날 비상장주식을 원가로 측정할 수 있는 보다 상세한 기준을 제시했다. 앞서 발표한 감독지침과 함께 과거 또는 당기에 가치 변동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한해 원가측정을 허용키로 했다. 여기서 '명확한 증거'는 피투자기업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 위반, 파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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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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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한발 더 나아가 △피투자기업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인 경우 △피투자기업이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투자기업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 원가측정이 가능한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다만 무자본 M&A(인수합병)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제3자 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가를 공정가치로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아울러 원가가 아닌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8가지의 구체적 사례도 제공해 기업이 가치평가 방법을 정하는 데 모호함을 줄였다.

금융위는 기관투자자와 기업 등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정' 개념을 활용한 공정가치 평가방법도 제시했다. '보정'은 비상장주식 최초 인식 시점의 가치평가기법에 따른 결과값이 거래가격과 일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시장 상황 변동을 감안해 투입변수를 보정해 가치를 조정한다.

다만 이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방법 중 하나로 기업은 개별상황에 따라 그 밖의 합리적인 측정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 "회계처리 불확실성이 완화돼 기관투자자와 투자기업의 비상장 창업 초기 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좀 더 활성화 될 것"이라며 "생산적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김도윤 기자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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