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전과 여부' 묻는 로스쿨 지원서…인권위 "평등권 침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머니투데이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2019.9.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내 로스쿨에 제출하는 입학지원서의 범죄사실 기재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시설에서 전과 여부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21일 인권위는 자체적으로 삭제한 곳을 제외한 6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시 지원자들에게 ‘형사벌’ 등의 범죄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항목을 없앨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진정사건 조사 중 다수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원자에게 ‘형사벌’을 받은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전과 및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교육시설에서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30일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법학전문대학원 7곳이 입학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형사벌' 등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A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 자격에서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지원 자격을 제시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변호사시험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함이라면 모집요강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형사벌 등의 범죄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면 지원자의 서류심사 및 면접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변호사라는 직업 선택의 기회를 배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입학지원서 등에 전과 여부를 기재토록한 7개 법학전문대학원 측은 "변호사시험법에서 응시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응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형사벌 기재 사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격 처리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