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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사건’ 항소심 변론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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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2월24일에 이어 다시 선고 연기

“현 상태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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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드루킹 사건’ 관련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빨라도 3월10일 이후로 또다시 미뤄지면서, 김 지사 쪽과 검찰 양쪽의 변론이 재개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21일 오전 11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이어갔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 변론 기일을 3월10일로 정하고, 다음달 21일까지 양쪽 의견서를 받고, 3월4일까지 양쪽 의견서에 대한 반박의견을 받겠다고 시한을 정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선고는 빨라도 3월10일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다음달 24일 법원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어, 재판부가 바뀐다면 선고는 더욱 늦춰질 수도 있다.

애초 재판부는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지난달 24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선고일을 나흘 앞둔 지난달 20일 선고를 4주 뒤인 1월21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또 연기된 선고일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오후 4시께 “21일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양쪽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또다시 선고가 연기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한 이유에 대해 “이 사건에 관해 어떤 예단도 갖지 아니한 상태에서 깊이 고민하고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하고자 했으나, 결론적으로 우리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처럼 중요한 사건에 대해 국민 누구라도 수긍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안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책임에 부합하는 엄정한 형을 정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며, 킹크랩 시연을 보지 않았다는 김 지사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쪽 변호인은 “재판부가 생각하기에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잠정적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변호인들 생각과는 굉장히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그 부분은 잠정적이라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혐의 중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보고, 드루킹 일당에게 킹크랩 개발을 승인했는지 여부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가장 큰 쟁점은 2018년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2017년 드루킹 최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려 했는지 여부이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인정해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등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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