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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法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공모 여부는 추가심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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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항소심 선고 연기하고 사건 재개

法 "사회와 선거문화에 미치는 영향 매우 커…

공동정범 성립 위해 현재로선 최종 결론 어려워"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두 차례 연기된 가운데,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현 상태에서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선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판단했지만, 실제 공동정범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21일 김 지사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고 “오늘 본래 사건을 선고하기로 한 기일이지만, 재개를 하게 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2시 김 지사의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한달 여 뒤인 이날로 미룬 바 있으며, 재차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기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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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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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의 진위가 관련자들의 인생이나 우리 사회와 선거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건”이라며 “이러한 사건의 중요성으로 인해 재판부는 다른 어떤 사건보다 이 사건에 관해 어떠한 예단을 갖지 아니한 상태에서 깊이 고민했고,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하고자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피고인이 가담한 것인지가 우리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라며 “재판부는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2016년 11월 김동원(일명 드루킹)으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았다는 사실은 특검이 상당 부분 증명을 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며 “특검과 피고인 사이의 공방을 통한 추가적인 심리를 더하지 아니하고서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사건 재개에 따라 재판부는 특검과 김 지사 측 변호인 양측에 다음 달 21일까지 의견서 또는 변론 요지서 제출을 요청했으며, 이후 상대방 의견에 대한 반박 서면 역시 3월 4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3월 10일 오후 2시에 진행키로 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그동안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고, 대부분 밝혀졌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 할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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