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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금)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승인 절차중지…입주민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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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성남시에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인 판교대방노블랜드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당시의 분양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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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인 대방노블랜드아파트의 분양전환이 미뤄지게 됐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대방노블랜드아파트 입주민 25명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분양전환승인 절차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뒤 "분양전환승인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단지 입주민 10명과 인근 단지인 부영아파트 입주민 28명도 같은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했고 인용된바 있다.

대방노블랜드아파트 임재근 소송대표는 “13년전 성남시에서 당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대해 승인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분양가격과 임대가격에 대해 승인한바 있다"면서 "지난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살아왔고 투기 할 생각도 없으며, 오로지 이 소형평수 한 채만을 내 집으로 알고 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방노블랜드 입주민들은 성남시가 과거 입주자모집공고 공문서가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승인한 문서를 지금은 인정을 안 한다며 거래사례 감정평가로 무주택서민을 길거리로 내몰려고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임 대표는 "승인한 내용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보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임을 알 수 있다"면서 "우리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성남시와 대방건설이 맺은 용지매매계약서를 봐도 대방건설이 성남시에 납부한 토지대금 이상을 입주자에게 받지 못하도록 돼 있어 현 시세 분양은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민간 4개단지(대방, 진원, 모아, 부영)는 물론 LH에 분양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가처분 소송 이후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등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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