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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금융위 "빚 독촉 불법추심땐 변호사 무료로 선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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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에 거주하는 주부 A(35)씨는 지난해 불법대부업자에게 30만원을 빌리고 일주일 뒤 50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당시 불법 대부업자는 신용을 이유로 가족정보를 요청했고, A씨는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채무자의 부모, 시부모, 남편, 시누이, 오빠 등 지인 10명의 연락처를 제공했다. 이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A씨는 불법대부업자에게 연체료 10만원을 내고, 같은 날 두 번째 30만원을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했다. 그때부터 A씨는 불법대부업자로부터 남편과 어머니에게 전화하겠다는 협박성 문자를 받았다.

메트로신문사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사업 기관 간 협력체계/금융위원회


정부가 이 같은 불법 채권추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자 대리인과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불법추심을 막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거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원과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협약(MOU)'을 체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법사금융 이용규모는 약 7조1000억원, 대부업 이용규모는 약 16조7000억원이다. 특히 불법 사금융 이용은 노령층이 2017년 26.8%에서 2018년 41.1%로, 주부는 12.7%에서 22.9%로 급격히 증가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접수된 피해규모는 연간 4700여건으로, '제3자에게 빚을 내어 변제를 강요'하거나 '가족 및 지인에게까지 채무변제를 강요'하는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 행위도 지속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선 무료로 법률 구조공단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지원한다. 대리인이 선임되면 추심업자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있다. 채무자는 더 이상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고, 대부업자나 불법 사금융업자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소송변호사도 무료로 지원한다. 소송변호사는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진행한다.

금융위는 이후 채무자 대리인과 소송변호사를 지원받은 채무자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자금)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불법 사금융 등으로 피해를 본 채무자의 경우 근본적으로 생계나 자활에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또다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해 불법추심이나 고금리 피해에 노출될 수 있어서다.

지원대상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연 24%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채무자다. 소득은 기준중위 소득 125%로 1인가구 기준 월 22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미등록 대부업 피해자일 경우 채무자 대리인 지원은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전원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법률구조공단으로 하면 된다. 금융위는 오는 3월부터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자체콜센터 및 일선 경찰서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사업으로 연간 4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추가지원 수요가 확인될 경우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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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사업/금융위원회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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