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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데이터 3법' 후속 정부 개인정보업무 개인정보보호委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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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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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에 대한 행정입법을 신속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등 데이터 3법 관계 부처는 21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데이터 3법 관련 후속 조치로 올 2월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 데이터 결합 방법‧절차 등이 구체화된다.

또 EU(유럽연합)의 GDPR(개인정보보호법령) 적정성 결정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EU와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그간 감독기구의 독립성 요건 미충족, 개인정보 보호법 미개정 등을 이유로 두 번에 걸친 적정성 결정 심사가 중단됐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통과 여건이 보완됐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달 말 주한 EU 대사를 면담하고, 2월 초 EU 집행위와 유럽의회 등과 협의를 거친 이후 적정성 결정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정책·국민권익을 위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예산·인력의 이관, 조직·위원 구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그동안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 관련 기구를 일원화한 조직이다.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행정기관에 편입됐다.

이같은 후속 조치는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설치하는 '법제도 개선 작업반'을 통해 추진된다. 최장혁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이 반장을 맡고 관계부처 과장급이 참여해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각계 전문가들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명확한 기준 제시와 해석이 중요하다"며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이라는 대전제 아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아울러 국제 보호규범 정립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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