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뻥이요' 베낀 '뻥이야' 과자…과징금 100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머니투데이

과자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관련 신청인의 등록상표와 조사대상 물품의 사용상표./사진제공=무역위원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과자 '뻥이요'의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을 베트남에 수출한 국내 업체가 과징금 약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39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국내 중소기업 서울식품공업은 국내 기업 A사와 개인 사업자 B가 베트남에 수출한 '뻥이야' 과자가 자사 제품 '뻥이요'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지난해 7월부터 약 6개월간 서면조사, 현지조사 등을 거쳐 이들의 수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A, B사에 수출 목적 제조와 수출 중지를 중단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라고 명령했다. A사에는 과징금 약 1000만원도 부과했다. 수출대행 만을 전담한 B사에 대해선 과징금을 면제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국내 지재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대상에 해당된다"며 "중소 영세 수출입 기업들이 지재권 인식 부족으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무역위는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특허권 침해' 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기업 와이어쓰 엘엘씨(Wyeth LLC)는 국내 기업 C, D사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물품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며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신청인의 특허권과 조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C, D사가 제조·수출한 백신이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해 수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향후 6~10개월간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불공정무역행위가 인정되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가 내려진다.

세종=권혜민 기자 aevin54@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