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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2월3일부터 새 청약시스템 ‘청약홈’ 가동…편의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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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청약홈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체할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이 다음달 3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한국감정원에 주택 청약업무를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주택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모두 넘겨받아 다음달 3일부터 청약홈을 가동한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청약홈을 구축하며 청약 신청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사용자는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도 가능하고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피해 사례가 줄어들고 청약신청시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신청 진행시 화면전환 단계도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대폭 줄였다. 모바일 청약 편의를 위해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 이용이 가능토록 했다.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청약접수 창구를 일원화했단 점도 특징이다.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KB국민은행 주택청약’ 사이트를 통해서 청약신청을 하고 당첨 여부는 ‘아파트투유’에서 확인해야 했던 불편함을 덜게 된다. 감정원은 현재 한국주택협회에서 별도 진행 중인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도 향후에 ‘청약홈’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약홈 사용자는 청약예정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단지정보 및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및 청약경쟁률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청약홈 전용 전화 상담센터도 이용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대국민·사업주체 서비스 확대, 청약 부적격 당첨자 및 불법청약 방지, 청약정보의 실시간 정책 활용 등 청약업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한단 계획이다. 향후 부동산전자계약서비스와 연계해 청약자와 사업주체의 계약 체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시간 계약 현황을 제공하는 등 정보제공도 강화할 방침이다.

유은철 감정원 약관리처장은 “청약홈 오픈 전인 2월 1일과 2일엔 15개 금융기관과 금융망 연계가 예정돼 있어 청약계좌 순위 확인 및 청약통장 가입·해지 등 입주자저축 관련 은행업무가 제한되니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청약홈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사항은 적극 경청해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국민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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