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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인권위, 트랜스젠더 군인 전역 긴급구제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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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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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열린 국내 최초 트랜스젠더 군인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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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최초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된 트랜스젠더 부사관의 전역 심사의 연기 여부를 가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회 회의가 오늘(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 부사관의 전역심사위원회 연기 긴급구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3차 상임위원회가 개최된다. 회의 안건은 '성전환 부사관 대상 전역심사위원회 회부에 대한 긴급구제의 건'이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전역심사위원회를 A하사의 성별정정 결정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긴급구제신청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경기지역 부대 전차 조종수로 근무하는 A하사는 지난해 겨울 성전환수술을 받고 관할 법원에 성별 정정을 신청했다. 육군은 이달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A하사의 복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A하사 측이 연기를 요청했지만 군은 전심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하사 측은 법원에서 성별 정정 절차를 밟고 있어 그 이후에 심사를 받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이미 성전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친 만큼 여성으로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

국내법에 따르면 인권위의 결정은 권고사항이라 육군의 전역심사위원회가 반드시 따라야할 의무는 없다. 다만 인권위 결정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다.

인권위 관계자는 "상임위 회의가 끝나는 대로 보도자료를 통해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며 "회의 안건이 하나이긴 하지만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언제 끝날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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