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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2월 3일부터 아파트 청약은 ‘청약 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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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 화면.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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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담당하게 된다. 청약사이트도 기존 금융결제원의‘아파트투유’에서 새로운 청약시스템인‘청약홈(www.applyhome.co.kr)’으로 바뀌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약홈은 2월 3일부터 오픈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9·13대책에서 청약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청약 부적격자 양산을 막기 위해 공기업인 감정원으로의 청약업무를 이관을 추진해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새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와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과거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고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청약신청 진행 시 화면전환 단계도 10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되고 모바일 환경에서도 PC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청약접수 창구도 일원화했다. 지금까지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KB국민은행 주택청약’ 사이트를 통해서 청약신청을 하고 당첨 여부는 금융결제원‘아파트투유’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청약 예정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단지정보와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청약경쟁률 정보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신규 청약홈 사이트를 통한 각종 청약정보 제공을 위한 전용 상담센터(1644-2828)도 운영하기로 했다.

감정원은 2월 1일부터 2일까지 15개 금융기관과 금융망 연계가 예정됨에 따라 청약계좌 순위 확인, 청약통장 가입·해지 등 입주자저축 관련 은행업무가 제한된다고 안내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국민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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