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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정의당 “호르무즈 파병 반대···국회 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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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21일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 측 설명대로 이미 파병돼 있는 청해부대를 확대 배치하는 것이라서 국회 파병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선 “새로운 목적으로 파병하는 것이라서 반드시 국회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결정에 대해 “그 어떤 파병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원래 청해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을 지난해 (국회에서) 승인할 때엔 해적퇴치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만약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배치해서 파병하는 취지로 배치한다면 그건 이란과 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건 파병 목적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반드시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수석대변인도 “이번 파견지역 확대의 본질은 군사적 목표의 변경으로, 새로운 파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사실상 새로운 파병을 국회 동의도 없이, ‘파견지역 확대’라는 애매하고 부정확한 절차를 통해 감행하는 정부의 행태는 매우 위험하다”고 논평했다.

이어 “이런 결정은 그간 정부가 유지한 신중한 입장과도 위배된다. 배후에 어떤 압력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작전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정의당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우리 상선 등을 보호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주장하는데, 물론 이 지역이 미국-이란 간 충돌로 긴장감이 고조된 것은 사실이나 우리 상선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며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파병으로 우리 상선과 군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미국이 희망했던 또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 참여하지 않는 독자적인 임무수행이라고 강조하나, 유사시 IMSC의 군사적 지원을 받기 위해 연락장교를 파견하겠다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순수한 독자적 임무수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파병은 국회 동의 사항”이라며 “청해부대 파병은 국회의 비준권을 보장하는 헌법 60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정의당은 국익과 안전을 위협하는 파병에는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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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두·김윤나영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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