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대리인' 제도 28일 시행
연간 4200명에 지원할 계획
앞으로 A와 같은 불법 추심 피해자는 무료로 채무자 대리인(변호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진흥원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서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협약을 맺었다.
불법 추심 피해자 구제 방안. [자료 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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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대리인 지원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 과정 일체를 대리하고 불법성 검토 등 법률 서비스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추심업자가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있어 채무자는 불법 추심에서 해방된다.
정부는 또 최고 금리(연 24%) 초과 대출, 불법 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와 관련해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대리하는 변호사를 지원한다. 무료 변호사를 지원받는 채무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자금 지원(고금리 대안상품·채무감면·만기 연장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불법 추심 유형. [자료 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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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지원 대상은 등록·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피해 우려 포함)를 봤거나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채무자 가운데 기준중위 소득 125%(1인 가구 기준 월 220만원) 이하인 경우다. 단, 미등록(불법) 대부업 피해자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전원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금감원이 접수한 연간 피해 신고 건수(4700건)의 약 90%인 4200명이 한 해 동안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불법 사금융 이용 규모는 2018년 말 기준 7조1000억원(41만명)으로 추정된다. 특히 청년과 고령자 등 추심에 취약한 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불법 추심 피해자는 28일부터 금감원(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법률구조공단(☏132)에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3월부터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가동하고,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나 일선 경찰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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