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국민연금 발언권 세진다...정부, '5%룰' 완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국무회의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의결]

머니투데이

[세종=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1.21. dahora83@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발언권을 제약하던 '5%룰'이 완화된다. 기업 경영에 있어 연기금의 발언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1% 이상 지분을 사고팔 때마다 이를 5일 내 공시해야 한다. 또 공적연기금은 경영참여가 아닌 단순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 때에만 5%룰 적용이 제외된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취지에 따라 주주로서 목소리를 내는 경우 '경영참여'로 판단, 5%룰이 적용될 수 있어 부담이 컸다. 규정에 따라 지분 변동 내역을 공시하면 매매전략, 투자패턴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고쳐 △배당 관련 주주활동 △공적연기금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회사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권한(해임청구권 등) 행사는 경영참여가 아니라 5%룰 적용이 제외된다고 규정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은 해당 주주활동이 있을 때 지분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만 해당 내용을 공시하면 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주주로서 발언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단순투자'를 의결권 등 지분율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리만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해 최소한의 공시의무만 부여하기로 했다. '경영참여' 목적은 없지만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일반투자'로 분류해 '단순투자'보다 강한 공시의무를 부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권의 핵심 사항인 정관 변경 추진 등을 경영참여 범주에서 제외해 법적 위임 범위를 일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