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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무역위, 과자 ‘뻥이요’ 유사품 ‘뻥이야’ 베트남 수출기업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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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최종 판정

폐렴구균 백신 특허권 침해 건도 조사개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과자 ‘뻥이요’와 비슷한 이름의 과자 ‘뻥이야’를 베트남에 수출한 기업이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396차 회의에서 (주)서울식품공업의 조사신청 건에 대해 ‘뻥이야’를 베트남에 수출한 2개 기업이 서울식품공업의 ‘뻥이요’ 상표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를 했다고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2개 기업에 수출 목적의 제조와 수출 중지, 시정명령 사실 공표 등 시정조치를 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역위는 지난해 7월2일 (주)서울식품공업의 조사신청서 제출 이후 같은 달 29일 조사 개시를 결정하고 그해 10월 베트남 현지 조사를 포함한 약 반년 동안의 조사 과정을 거쳐 이렇게 결정했다.

이데일리

(주)서울식품공업의 과자 ‘뻥이요’와 베트남에 수출된 유사품 ‘뻥이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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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는 또 미국 제약사 와이어쓰 엘엘씨(Wyeth LLC)의 폐렴구균 백신에 대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와이어쓰 엘엘씨는 국내 2개 기업이 자사 폐렴구균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외국에 수출한 것이 불공정무역행위라며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검토 결과 혐의가 인정돼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무역위는 6~10개월의 조사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무역위 관계자는 “특허권이나 상표권, 저작권 등 국내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수출·입은 불공정무역행위”라며 “지재권 인식 부족으로 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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