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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하세요" 산림청, 4만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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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이용자 혜택받도록 추첨방식 개선

2월 3일부터 접수, 10월까지 산림서비스시설 이용 가능

뉴시스

[대전=뉴시스] 2020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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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올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지난해보다 5000명이 늘어난 4만명에게 제공키로 하고 다음달 3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경제·사회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10만원 상당의 바우처다.

당초 온라인 추첨방식으로 제공해왔으나 이용자 폭주로 형평개선 요구 등이 제기돼 산림청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새로운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주요 개선 방안은 ▲개인과 단체를 명시·구분 ▲이용실적을 반영한 선정기준 적용 ▲미사용 금액을 활용한 수혜인원 확대 ▲산림복지전문업과 연계한 이용 활성화 ▲이용권 신청서류 간소화 등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 때는 형평성 강화를 위해 지난 3년간 수요결과를 고려하고 신체 불편 정도 및 소득 수준, 과거 선정 횟수 및 경험 등을 종합해 첫 신청자가 최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청방식도 온라인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등에 동의하고 신분증 사본을 이미지로 제출하면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없도록 간소화했다.

또 장애인 전용차량, 단체버스 등 이동수단 지원과 생활권 인근에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산림복지전문업과 연계한 숲 체험교육 지원도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우리은행 기프트 카드 형태로 제공됐으나 올해부터는 발급·운영 서비스 금융회사가 신한카드사로 변경돼 이용권 대상자로 선정된 신한카드 소지자는 이용권 금액이 자동 충전돼 3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 신한카드가 없는 대상자는 카드발급의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지난 2016년 처음 시행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도는 첫해 9100명에서 지난해 3만5000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대다수 이용자들이 높은 만족도와 재이용 의향을 보였다.

이용권은 다음달 3일부터 29일까지 한달간 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또는 우편(산림복지진흥원 바우처 담당자 앞)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용권에 선정된 자는 올해 10월 말까지 자연휴양림, 숲체원,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190여개의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 프로그램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산림청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그동안 소외됐던 생애 처음 신청자가 최우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높였다"며 "수준 높은 시설과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포용적인 산림복지 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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