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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조국 측 "檢 수사 전체 `사상누각`… 직권남용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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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칠준 변호사 명의로 변호인단 입장… 조국도 페북에

"檢 공소내용 사실관계 부합 X, 법리로도 직권남용X"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사건에 연루돼 최근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수사 전체가 사상누각(沙上樓閣·모래 위에 세워진 누각이란 뜻으로 기초가 약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의미)임에도 잘못된 전제 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였다며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21일 김칠준 변호사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현재 언론에서는 조 전 장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검사의 공소사실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공소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도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이데일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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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 사건의 핵심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부하직원인 특별감찰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인데 그런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 전체가 사상누각임에도 잘못된 전제 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이 억울하니 당사자 사정을 청취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상황 점검 후 이를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면서 이는 민정비서관의 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상황을 보고 받은 후에도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을 계속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감찰을 통해 확인했던 유 전 부시장의 비리는 골프채, 골프텔, 기사 딸린 차량 서비스 이용 등으로 이후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진 비리와 큰 차이가 있었다”며 “이 비리 중 유 전 부시장은 차량 제공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대가성을 강력히 부인했고, 이후 감찰에 불응하고 잠적했다. 특감반은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감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상태에서 조 전 장관은 박 전 비서관으로부터 감찰 결과 및 복수의 조치 의견을 보고 받았고,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현직을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비리 내용과 상응조치 필요를 금융위원회에 알릴 것을 결정, 지시했다”고 했다. 이는 보고를 받은 복수의 조치 의견 중 하나였고, 민정수석 재량 판단 범위 안에 있었으며 이에 대해 박 전 비서관의 반대도 없었다고도 강조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 통지는 당시 금융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던 백 전 비서관이 수행했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당시 조 전 장관은 직접 외부 인사의 부탁을 받은 일이 없고 유 전 부시장 사표 후 거취에 대해서도 일체 관여한 일이 없다”며 “잘못된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사실관계 측면에서도 법리 측면에서도 검찰의 공소 제기 내용이 허구임을 향후 재판과정에서 하나 하나 밝혀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7년 백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게 ‘(유 전 부시장이) 참여정부 시절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지금 감찰 받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전달했다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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