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300인 미만 사업장 3곳 중 1곳, 주 52시간제 도입 안 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청년유니온 회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됐지만, 여전히 기업 3곳 중 1곳은 도입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9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다.

21일 인크루트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도입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67.4%는 도입, 나머지 32.6%는 도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도입한 기업의 경우 △’종업원수 300인 이상’ 10.5% △’종업원수 50인 이상~300인 미만’ 31.2% △’종업원수 5인 이상~50인 미만’ 47.5% 그리고 △’종업원수 5인 미만’ 51.9% 순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주52시간제 미도입 현황으로는 △’디자인ㆍ미디어’(46.7%) 분야가 가장 높았다. 이어서 △’전기·전자’(37.3%) △’생산·건설·운송’(35.8%) △’영업·영업관리’(33.3%) △’외식·부식·음료’(32.4%) 순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소기업, 즉 근로자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주52시간제 적용 기업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 같은 법규에도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

올해부터 중소기업은 주52시간제가 시행되지만 동시에 1년의 계도기간도 부여됐다. 이 때문일까?

사업장별 미도입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는데,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계도기간을 감안해 미룬다’(39.3%)를 미도입 이유 1위에 꼽은 것. 2위에는 '타 기업 현황을 참고해 준비할 예정’(24.3%)이 꼽혔다. 법망을 피할 시간 1년을 벌었기 때문인지 대체로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었다. 2위에는 타 기업 현황을 참고해 준비할 예정’(24.3%)이 올랐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상황이 더 좋지 않았다. 미도입 이유 1위에 ‘원래도 근로시간에 대해 회사 측의 관리가 일절 없었음’(43.2%)이 꼽힌 것으로, 그 간의 근무환경 실태가 반영된 것은 아닐지 추측게 한다.

한편,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방식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가장 먼저 각종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22.7%), PC-OFF를 통해 연장근무를 제한(16.9%)하고 있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