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청년유니온 회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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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됐지만, 여전히 기업 3곳 중 1곳은 도입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9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다.
21일 인크루트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도입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67.4%는 도입, 나머지 32.6%는 도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도입한 기업의 경우 △’종업원수 300인 이상’ 10.5% △’종업원수 50인 이상~300인 미만’ 31.2% △’종업원수 5인 이상~50인 미만’ 47.5% 그리고 △’종업원수 5인 미만’ 51.9% 순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주52시간제 미도입 현황으로는 △’디자인ㆍ미디어’(46.7%) 분야가 가장 높았다. 이어서 △’전기·전자’(37.3%) △’생산·건설·운송’(35.8%) △’영업·영업관리’(33.3%) △’외식·부식·음료’(32.4%) 순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소기업, 즉 근로자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주52시간제 적용 기업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 같은 법규에도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
올해부터 중소기업은 주52시간제가 시행되지만 동시에 1년의 계도기간도 부여됐다. 이 때문일까?
사업장별 미도입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는데,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계도기간을 감안해 미룬다’(39.3%)를 미도입 이유 1위에 꼽은 것. 2위에는 '타 기업 현황을 참고해 준비할 예정’(24.3%)이 꼽혔다. 법망을 피할 시간 1년을 벌었기 때문인지 대체로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었다. 2위에는 타 기업 현황을 참고해 준비할 예정’(24.3%)이 올랐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상황이 더 좋지 않았다. 미도입 이유 1위에 ‘원래도 근로시간에 대해 회사 측의 관리가 일절 없었음’(43.2%)이 꼽힌 것으로, 그 간의 근무환경 실태가 반영된 것은 아닐지 추측게 한다.
한편,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방식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가장 먼저 각종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22.7%), PC-OFF를 통해 연장근무를 제한(16.9%)하고 있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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