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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사립유치원 ‘무단폐원’ 꼼짝마…교육부, 유치원 3법 후속조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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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

학기 중 폐원 금지, 폐원 전 감사처분 이행 등

폐원 세부요건,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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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무단 폐원’을 막기 위해 폐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국회에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사립유치원이 무더기로 폐원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처를 내놓은 것이다.

교육부는 21일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취지의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이후 후속 조처를 마련했다. 후속 조처의 핵심은 ‘무단 폐원’을 막아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폐쇄 예정 연·월·일과 유아지원계획의 적절성 △학부모 의견 △유아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 폐쇄 인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 세부 기준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앞으로 각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와 학기 중 폐원 금지, 폐원 전 감사처분 이행 등의 세부 요건과 절차가 담기도록 관련 규정(시·도 교육규칙)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다시 개정해 폐원 처리 기한도 현행 15일보다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폐원한 유치원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영어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불법 사용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1회 위반 때 200만원, 2회 위반 때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향후에는 처벌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폐원 현황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온라인 폐원 고충센터·콜센터 등을 통해 학부모 고충이 접수되면 시·도 교육청과 공유하고, 폐원 위기지역에는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학부모들에게 인근 유치원 잔여 정원 정보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부는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도 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협력해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과 원격지원 등 상시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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