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수석대변인은 '이런 결정은 그간 정부가 유지한 신중한 입장과도 위배된다. 배후에 어떤 압력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작전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정의당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우리 상선 등을 보호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 지역이 미국-이란 간 충돌로 긴장감이 고조된 것은 사실이나 우리 상선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파병으로 우리 상선과 군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지 우려된다. 또, 우리 정부는 미국이 희망했던 또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 참여하지 않는 독자적인 임무수행이라고 강조하나, 유사시 IMSC의 군사적 지원을 받기 위해 연락장교를 파견하겠다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순수한 독자적 임무수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호르무즈 파병은 국회 동의 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청해부대 파병은 국회의 비준권을 보장하는 헌법 60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정의당은 국익과 안전을 위협하는 파병에는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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