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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네이버·카카오 입점 6개·뉴스검색 26개 매체 신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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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에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를 심사하는 독립 기구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원회의를 열고 2019년 하반기 신청 매체를 대상으로 신규 제휴 언론사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포털 뉴스 사이트에 인링크 방식으로 기사를 전송하는 ‘뉴스 콘텐츠 제휴사’는 1곳, 언론사가 직접 뉴스를 편집하는 공간인 ‘뉴스 스탠드’ 입점 매체는 5곳이 각각 뽑혔다. 최초 신청 매체 수(86곳) 기준 통과 비율은 5.17%다.

언론사 홈페이지로 아웃링크 방식으로 연결되는 뉴스 검색 제휴는 총 26개(네이버 25개·카카오 18개·중복 17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 수(411곳) 기준 통과 비율은 6.33%다.

카테고리 변경은 총 13개 매체가 신청해 2곳(네이버 뉴스검색 1개·카카오 뉴스검색 2개·중복 1개)이 평가를 통과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3~10월 부정행위로 부과받은 누적벌점이 총 6점 이상인 9개(네이버 2개·카카오 7개) 매체를 재평가해 모두 계약해지를 했다.

심의위원회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의 ‘정량 평가(2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80%)’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이 최소 9명씩 참여한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뉴스콘텐츠 제휴’의 경우 80점,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70점, ‘뉴스검색 제휴’의 경우 6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한다. 평가 결과는 신청 매체에 개별 통보된다.

임장원 심의위원장은 “보도자료나 다른 매체 기사를 거의 그대로 베껴놓고 이를 자체 기사로 등재하는 등 평가 자료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매체가 다수 적발됐다”며 “그간의 관행에 안주해 기사를 손쉽게 대량 생산하는 방식으로는 제휴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위원회는 최근 뉴스제휴평가 신청 매체의 허위 사실 기재 등이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심사 관련 페널티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의도적으로 허위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회차에서 신청을 무효 처리하되, 다음 회차 평가에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청 무효 처리일로부터 1년간 제휴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역시 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간 제휴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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