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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청해부대 파병은 국회 동의 없어도?…보수도 결정 자체는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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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종진 . 정진우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 지난해 12월27일 부산작전기지에서 청해부대 31진 왕건함이 출항하고 있다. 청해부대 31진 왕건함은 함정 승조원을 비롯해 특수전(UDT)장병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와 해상작전헬기(LYNX)를 운용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과 1월 중순에 임무를 교대하여, 2020년 7월까지 약 6개월 동안 파병임무를 수행한다. (해군 작전사령부 제공) 2019.12.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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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 논란이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수 야당은 파병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절차를 문제 삼는다.

여당은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아덴만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작전지역 '변경'보다 '확대'로 해석하면 국회 비준 문제 시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로부터 작전 지역을 일부 확대해서 파병하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며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비준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파병 결정과정에서 제1야당이 철저히 배제된 점은 유감이며 ‘파견지역·임무·기간·예산 변동 시 국회 비준동의 절차’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승주 의원은 "지난해 7월 국방부에 ‘파견지역·임무·기간·예산 변동 시 국회 비준동의 절차’ 서면 질의를 보내 청해부대의 정원과 임무 등을 변경할 때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60조2항에는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됐다.

권성주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첨예한 사안들이 얽혀 있는 만큼 국회 동의를 얻는 절차는 있어야 했고 시간적으로도 가능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국회 동의를 받은 청해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 또 다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청해부대의 아덴만 파견 당시 문건을 보면, 유사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역에 파견 지시를 받고 행동하는 것은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절차 논란과 별개로 파병의 필요성에는 보수 야당들도 동의한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2만5000여 명에 이르는 교민의 안전,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호르무즈 파병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주 새보수당 대변인은 "국민 안전과 선박 자유항해 보장, 한미동맹, 대이란관계 등 민감한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정부의 고뇌를 알기에 이번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 결정 자체는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가 아덴만에 파견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넓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을 지키는 '독자 파병' 카드를 택한 건 '국민 보호'란 최우선 과제를 지키면서도 미국과 이란 양국 모두와의 관계를 감안한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박종진 . 정진우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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