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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준법감시위 약속한 이중근 2심 양형은... 이 부회장 선고 `가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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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22일 이중근 회장 2심 선고 예정…이재용과 같은 재판부

이중근 법정서 "불법 막기 위해 준법감시제도 구축 중"

준법감시제도 감경 사유로 집행유예 시 이재용 `청신호`

이데일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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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실효적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사유로 삼겠다고 밝히면서 비슷한 기업형 범죄 사건의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재계와 법조계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회삿돈을 횡령하고 배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2심 선고를 오는 22일 연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기업형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강조하는 이재용 부회장 측과도 공통점이 많다. 게다가 두 총수 모두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고 있다.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이 회장이 2심에서 받는 형량에 따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양형에 얼마만큼 작용할지 가늠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조’에 따르면 기업 관련 범죄 시 양형 결정에 있어서 기업 쪽이 구축·운영하는 법 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을 감경 사유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삼성 내부에서 기업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범감시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이 사건 범죄는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삼성 차원의 준법감시 제도를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 17일 4차 공판에서 정 부장판사가 “이 제도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사실상 양형의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다.

이 회장 측도 2심에서 적극적으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제도 구축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상태다. 이 회장 측은 2심 결심공판에서 “외부 준법감시인을 통해 향후 대표이사의 불법을 막고, 준법 경영을 감시하는 체제를 완비할 예정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 부영그룹 관계자는 “양형을 떠나 물의를 일으킨 점에서 강도 높은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도 김지형 전 대법관을 준법감시위원장으로 내정한 뒤 내달 초 공식 출범을 예고하고 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외부 독립기구로서 삼성 계열사의 법 위반 요인을 인지할 경우 시정 및 제재 요구 등의 조치와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영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가 대외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2심 재판부가 감경사유로 부족하다고 판단하게 될 경우 현재 공개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감경사유 여부도 가늠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중근 회장이 2심에서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감경요소로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아직 알려진 바가 적은 부영그룹의 준법감시제도보다 대대적인 준법감시제도를 구축하려는 삼성 측이 더 큰 양형사유로 작용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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