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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고창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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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북 고창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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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고창군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과 질소산화물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2월7일까지다.

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11억2560만원(사업물량 450여대)을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다.

이들 차량은 고창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일 전에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군에서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운행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정부지원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지원받았던 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군은 올해부터 조기폐차 보조금을 기존 165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보상하며, 경유차가 아닌 차량을 신차로 구매할 경우 30%를 추가 지원해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한다. 하지만 중고차 및 이륜자동차는 제외된다.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금 신청은 지급대상 확인일부터 4개월 이내 조기폐차 후 신차를 등록해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또 조기폐차 후 LPG 1t 화물차를 신차 구매할 경우 지원사업 우선 선발 대상자로 선정돼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조기폐차 보조금은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조기폐차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n-055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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