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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국토부 "한남3구역 현행기준 위반…입찰무효 조치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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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기소 처분에도 "적극적 조치로 불공정 관행 척결" 압박

뉴시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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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관련해 건설사 3곳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은 것과 관련해 입찰무효 등 시정조치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1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입장자료를 내고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제안된 사업비·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일반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특화설계 등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며 "도정법에 따라 행정청의 입찰무효 등 관리·감독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건설업자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 등)는 건설업자 등이 입찰서 작성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부담금,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도정법 제137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칙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정비사업에 있어 시공과 관련 없는 과도한 제안은 입찰과열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해 결국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하고 조합 내 분쟁 발생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의 문제는 물론 주택가격 왜곡 등 주택시장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초래한다"며 "국토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 외 제안 등이 이뤄질 경우 입찰무효 등의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불공정 관행을 척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앞서 작년 11월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 3곳이 도정법 132조를 위반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이날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대형 건설사 3사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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