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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北·김정은 상대 손배소 국군포로들 "명예회복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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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당시 북한에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한 탈북 국군포로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번 소송은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39부(김도현 부장판사)는 21일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가 국군 포로 2명을 대리해 북한과 김 위원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소송을 제기한 국군포로였던 노모씨(90)와 한모씨(85)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됐다. 이 두 사람은 정전 이후 3년간 북한 내무성 건설대 1709 부대 소속으로 평안남도 강동군의 탄광에서 노역을 했으며 2000년 탈출해 국내로 돌아왔다. 이 기간 못 받은 임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해 1인당 1억6848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과 관련해 이미 국가에서 급여로 지급한 것이 있는데 이와 연관해서 손해배상 범위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등에 대한 보충자료도 요구했다. 변호인 측은 "손해배상은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한 부분이 있더라도 강제로 노역을 한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이 포함된 것"이라며 "현재 손해배상 청구한 금액을 종합해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4일에 열린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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