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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권력형 비리 수사 제동 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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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식 직제개편안 확정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줄이고, 현 수사부서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인사할 수 있는 내용의 직제개편을 밀어 붙이면서 권력형 비리 및 여권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제기된다.

■권력형 비리 수사 도태 가능성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장안에 따르면 직접수사 부서 13곳 중 10곳은 형사부로, 3곳은 공판부로 전환된다. 공판부는 기존 형사부에서 전환되는 7곳을 포함해 모두 10곳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특히 폐지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현재 사법농단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특별공판 2개팀이 새로 생기는 공판부 산하로 편성된다.

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2곳)·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7개 검찰청에 8곳만 남고 서울중앙지검 1곳과 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지검 공안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외사부는 인천·부산지검에만 유지하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로 바뀐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도 공판부로 전환된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도 각각 형사부로 바뀌며 조세·과학기술 사건은 각각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이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조세범죄형사부로 이름이 변경돼 조세 사건을 전담한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품조사부는 이름이 식품의약품형사부로 바뀐다.

이 밖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와 동시에 공판부로 전환된다.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 가능성도

법조계에서는 직접수사 부서가 대폭 줄어들면서 정경유착 사건 등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이 크게 도태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게다가 현정권 및 여권 등 주요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가 보직 이동된지 1년도 되지 않아 다른 부서로 발령날 수 있어 수사가 무기한 정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차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이번 직제개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멈추게 할 수 있게 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현정권의) 눈에 보이는 뻔한 시나리오"라고 비판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이 나라에 형사 사건만 있는게 아닌데 형사 사건 위주로 부서를 만들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반부패수사부 검사 등 고급 인력들을 ??히는 게 검찰 개혁인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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