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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경기 일부 대체교사, 동의 없는 연장시간 강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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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월부터 연장보육반 운영하며 대체교사 지원

대체교사들 전체 동의 없이 6시→7시30분 연장 강요 주장

A 지원센터 “대체교사 동의 없이 진행한 사항없다” 해명

뉴시스

[수원=뉴시스] 경기도내 A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소속 대체교사들에게 보낸 2가지 근로계약서. 2020.1.21. (사진=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지부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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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정은아 기자 = “오후 7시30분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가면 내 아이들은 누가 보라는 말인가요?”

“어린 자녀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하면 사직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됐다.”

최근 경기도내 A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7시30분으로 근무시간 연장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는 대체교사의 볼멘 목소리다.

대부분 대체교사는 ‘워킹맘’으로 자신의 어린 자녀가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간에 맞춰 퇴근해야 한다.

대체교사들은 어린이집이나 다른 회사에 출근할 수 있음에도 5시까지 근무시간이라는 장점 때문에 박봉에도 이 직군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교사들은 2020년 3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연가 등에 따른 보육공백시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추진되면서 7시 30분까지 근무를 해야 할 상황까지 내몰리게 됐다.

최근 A 센터 내 대체교사들은 센터에서 자신들의 동의 없이 근무시간 연장 등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개별적으로 강요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21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지부 등에 따르면 A센터가 18명의 대체교사에게 7시30분까지 근무시간 연장을 통보하고 근로계약 서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18명의 대체교사들이 모두 서명을 거부하자 A센터는 퇴근 시간의 일방적인 변경 요구가 담긴 2가지 근로계약서를 등기로 보냈다는 것이다.

한 계약서에는 오후 7시30분 퇴근할 경우 12월31일까지 계약만료라는 내용이 담겨있고 또 한 계약서에는 오후 6시 퇴근할 경우 2월 29일까지 계약만료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노조 측은 적법한 동의없이 대체교사에게 서명을 강요한 A센터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과반수 집단적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라며 “퇴근 시간의 일방적인 변경 요구로 대체교사는 사직을 강요당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2개의 근로계약서에 대해 A센터장은 “근로계약을 센터가 대체교사의 동의없이 진행한 사항이 없으며 선생님들을 내보낼 이유가 없다”라며 “대체교사 근무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시간연장과 관련해서는 “올해 3월부터 적용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사항에 따라 연장보육 전담교사 연가 등에 따른 보육공백 시 대체교사 지원 사항에 대한 복지부 지침을 공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체교사는 휴가, 교육 등으로 어린이집을 비운 보육교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사업으로,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사업안내를 통해 각 지자체가 설립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대체교사를 채용해 관할지역별로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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