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는 산림의 경영 및 보호를 위해 시설된 산림전용 도로다.
평소 산불 발생과 임산물 무단 채취 등을 예방하기 위해 통행을 제한한다.
따라서 임시 개방 기간 중이라도 산림 내 화기 사용, 임산물 불법 채취,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된다.
이만우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경영 목적을 위해 개설한 임도여서 경사가 급하고 안전시설이 미흡해 사고 위험이 있으니 차량 운행 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연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임도 이용과 성묘 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심연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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