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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광주 서구청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중단' 130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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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진행된 사업비 배상하라" 소송 제기

주민들도 "물질적·정신적 보상" 소송 고려

광주CBS 조시영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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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중단으로 광주 서구청이 LH 즉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13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21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 2006년 광주 서구 화정동 서초등학교 일대 2만5000㎡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해 임대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자는 LH가 맡았다.

당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LH로 통합되는 과도기였고 사업성도 낮아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은 지체됐다.

사업은 지난 2015년이 돼서야 가까스로 재개됐다.

하지만 임대아파트가 아닌 공공분양 아파트 건설로 계획이 변경됐고 사업을 방치한 10년동안 공시지가는 시세의 3분의1로 하락했다.

주민들은 LH와 서구가 사업을 방치했음은 물론 동의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지구지정과 사업자지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사업자 지정 동의서 일부에 문제가 있어 주민 동의를 3분의 2 이상 넘기지 못해 주민 동의 확보를 전제로 한 모든 행정 처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이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중단된 채 표류했다.

LH는 지난해 12월 서구청을 상대로 "사업 추진을 위해 그동안 투입한 비용 130억원을 되돌려달라"며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 또한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와 배상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의 소송가액은 700억~8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은 이날 제281회 임시회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수백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서구청이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주민들을 설득하겠다는 안일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이 1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대책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구의 재정 부담과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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