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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아이가 행복한 창원"…창원시, 보육정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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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안식휴가,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간식비,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확대

경남CBS 이상현 기자

노컷뉴스

창원시가 올해부터 보육의 질 향상과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해 기존 보육정책을 확대한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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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올해부터 보육의 질 향상과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해 기존 보육정책을 확대한다.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보육교사 안식휴가제' 시행했다. 이를 통해 격무에 시달리지만 휴가를 내기 어려웠던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1년에 5일간의 안식휴가를 보장하면서 649명의 보육교사들이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안식휴가제는 보육교사의 호응도가 높고 업무 공백을 대비한 대체교사 파견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안식휴가제를 전체 보육교직원으로 확대 시행해 사업의 효과를 더욱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해 6월부터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과일, 친환경 식재료 등 양질의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1인당 매월 8천원의 간식비를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매월 1만 2천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 3~5세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를 50% 지원해 주는 것에서 올해 100% 지원으로 확대해 1인당 월 7만4천원에서 9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정시영 복지여성국장은 "올해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끊임없이 소통해 시민이 꼭 필요로 하는 시책 마련에 언제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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