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더블유에프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오는 7월 21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해당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신한나기자 han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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