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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인권위 “성전환 군인 전역심사, 조사기한 이후로 연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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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을 장애로 판단하는 건 차별 개연성” 긴급구제 의결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에게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경향신문 1월17일자 10면 보도)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군 복무 중 성전환 부사관 대상 전역심사위원회 회부에 대한 긴급구제의 건’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해당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의 개연성이 있다”며 “육군참모총장에게 전역심사위원회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조에 따른 조사기한(3개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성 군인으로 입대해 복무 중인 ㄱ부사관은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뒤,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길 원하고 있다. ㄱ부사관은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해 전차(탱크) 조종수로 복무해왔다.

군 병원은 ㄱ부사관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은 22일 ‘심신장애에 따른 전역심사’를 열기로 결정했다. ㄱ부사관은 법원에서 성별 정정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전역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0일 인권위에 전역심사 연기를 권고해달라고 진정했다. 군인권센터는 ㄱ부사관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도 했다. 국군수도병원이 ㄱ부사관이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라 판정하고, 육군이 이를 이유로 ㄱ부사관을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게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긴급구제는 진정 사건의 인권침해를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 조사가 끝나기 전에 구제를 권고하는 조치다. 인권위 권고는 강제사항은 아니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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