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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사드 반대 집회 참가 주민 2심서 경찰 폭행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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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주민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5)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경찰관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9월 7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열린 사드 임시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해 경찰의 진입을 막고 있던 중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어 농수로로 넘어지게 해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과 달리 항소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른 경찰관에게 등이 밀린 피고인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접촉으로 보인다"며 "경찰관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슴을 밀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9월 7일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서 연좌한 사람들과 함께 경찰 진입 길목을 막던 중 15차례 걸쳐 경찰의 해산명령 받았지만 따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산명령에 불응한 횟수가 15회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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