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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사외이사, 올해부터 한 회사에서 6년 이상 근무 못하게 기관투자가 지배구조개선 관련 주주활동 공시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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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개정

올해부터는 한 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근무하는 것이 금지된다. 기관투자가들의 배당이나 보편적 지배구조개선과 관련한 적극적 주주 활동에 대한 공시의무가 다음달부터 완화되고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을 신설한다.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 회사 계열사에서 퇴직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사람은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고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근무하지 못하게 된다. 상장사 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사나 감사 등 임원 선임을 위한 주총을 소집할 때는 후보자의 체납 사실,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등을 함께 공고하도록 했다. 주총 소집 시에는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한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 기관투자가들의 주주 활동이 활발해지는 추세를 반영해 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5%룰’도 완화된다. 5%룰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 이내에 보고·공시하는 제도다. 정부는 5%룰에서 상세보고 대상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에서 배당과 관련된 주주 활동, 공적 연기금 등의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회사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권한 행사 등을 제외해 기관투자가들의 공시의무를 완화했다.

경영권과 무관한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세분화해 보고·공시의무를 차등화했다. ‘단순투자’는 의결권 등 지분율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리만을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해 최소한의 공시의무만 부여한다.

국민연금 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강화한다. 기금운용위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법제화했고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 등을 설치하며 위원회별로 위원 9명을 둔다. 특히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상법·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다만 주총 소집 통지 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공 의무와 관련된 상법 시행령은 2021년 1월 시행된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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