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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계부에 성폭행" 털어놓은 친딸 때린 친모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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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버지한테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어린 딸을 손찌검한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당시 12살이었던 친딸이 외할머니에게 의붓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리자 손찌검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외에도 2017년 가을과 지난 4월에도 여러 차례 배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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