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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선고 미뤄진 김경수 "어렵고 힘든 길, 꿋꿋하게 이겨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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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직권 재개…21일 속행 공판

"각종 증거 종합해 상당 부분 증명"

공동정범 성립 판단위해 추가 심리

김경수"도정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21.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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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있는 김경수(53)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공판이 진행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꿋꿋하게 이겨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진행된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마친 후 "다시 재판이 시작되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입장문을 통해 김 지사는 "어쩌면 왔던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길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지금처럼 진실의 힘을 믿고, 당당하고 꿋꿋하게 이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경남도민들께는 여전히 송구하다"면서도 "도정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초 이날은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예정됐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는지에 대해 더 볼 필요는 없지만, 김 지사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추가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항소심 역시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추후 새로운 결정적 증거에 의해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김 지사 측에 이같은 잠정 결론을 바꿀 만한 결정적인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추가 심리를 위해 8가지의 추가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다소 의외의 재판부 설명이라 약간 당혹스럽다"면서도 "잠정적인 심증 개시여서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51)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3)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 항소심 15차 공판은 오는 3월1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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