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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안산 이어 용인·여주도 ‘반값 등록금’ 도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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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 제정 추진…시의회 심의 거쳐 하반기 시행 계획

안산시는 작년 복지부 동의받아 올해 예산 24억원 편성

경기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사업을 용인, 여주에서도 추진한다.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주민조례청구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이 시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주민조례청구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한 주민자치 제도의 하나로 주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례가 있다면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연서를 통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조례 제정을 청구하는 것이다.

21일 경기도 시·군 등에 따르면 한정미 여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여주시 학부모연대와 함께 다음달부터 주민조례 청구 절차에 돌입한다. 3개월 이내에 2000명의 서명을 받아 여주시에 제출해 올 하반기나 내년 초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 의원은 “시의회 차원에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농민수당 지급 조례가 의회를 통과한 상황이어서 주민조례청구제도로 추진 방향을 바꿨다”며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여주에 거주하는 대학생 3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사업비는 대략 52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에서도 주민조례청구 방식으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중당 용인시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용인시민과 함께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을 용인시에 청구했다”면서 “1만1025명의 서명부를 용인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가 신속히 조례 제정 절차에 착수해 늦어도 올해 하반기부터 반값 등록금 조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대학 등록금 지원 대상을 용인시의 등록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으로 하며 직접 부담 등록금의 50%를 용인시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조례 제정 청구는 민중당이 지난해 10월 참교육학부모회, 용인여성회 등 용인지역 사회단체에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시민사회단체가 동의하자 민중당이 최근까지 3개월에 걸쳐 주민 조례 청구를 위한 시민 서명을 받았다.

민중당 관계자는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은 국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특히 100만 인구 용인시가 규모에 걸맞게 시민이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과도한 교육비 문제 해결을 더는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제출된 청구 서명부를 검토해 조례 제정을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은 안산시가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시행 계획을 밝히면서 관심을 모았다. 안산시는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의 사업 동의를 받았고, 10월 관련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한 이후 올해 시행할 반값 등록금 예산 24억원을 편성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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