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21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해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수 차례에 거쳐 손녀 B양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부모와 함께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어머니와 B양의 진술을 확보한 아동센터의 신고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추가 범행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아들인 B양의 아버지는 합의를 종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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