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만 18세 학생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해 말부터 모의선거 교육의 적법성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모의선거 교육은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이 정당별 공약을 분석하고 토론한 뒤 모의투표까지 해보는 수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인 서울시교육청 직원과 교사가 학생들에게 모의선거 교육을 하는 것이 ‘사전 여론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온 모의선거 교육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내부 회의 등에서 “만약 중앙선관위가 (모의선거 교육을) 불허한다면 강행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웅 leper@donga.com·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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