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만에 檢 직제개편과 함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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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동의 없이는 특별수사본부나 특별수사단 등을 구성할 수 없게 됐다.
법무부는 직제에 없는 수사 조직을 대검찰청에 설치하려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 개혁 방안의 일환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특별수사본부 설치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특별 지시를 내린 지 11일 만에 속전속결로 개정안을 처리한 것이다. 40일 동안의 입법예고 절차가 생략된 채 국무회의 안건에 오른 개정안은 28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이날부터 특별수사본부나 특별수사단 등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안을 담당하는 임시 조직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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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총장은 “기관 운영의 자율권 측면에서 임시 조직 활용이 가능하다”며 법무부에 강한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총 20조로 구성된 기존 규정에 제21조 신설 조항을 추가해 개정을 강행한 것이다. 현재 대검의 예규상 검찰총장은 비직제 수사 및 감찰 조직에 인력과 예산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추 장관이 상위 규정인 대통령령으로 이를 무력화해 버린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현 정권을 향한 수사를 하기 위해 지방에 근무 중인 옛 대검 참모들을 파견 인사로 다시 불러들일 가능성을 추 장관이 원천 차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국무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직제 개편 내용을 상세히 발표했지만 비직제 수사 조직에 대한 장관 승인 제도는 공포 전까지는 공개가 어렵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윤 총장의 전임인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수사단’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특별수사단’ 등을 운영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는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둘 수 있는 직접수사 부서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개정안 통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을 포함한 직접수사 부서 13곳이 형사부와 공판부로 바뀌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4곳은 2곳으로 줄고, 공공수사부는 3곳에서 2곳으로 축소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수사에 투입된 반부패수사3부는 앞서 공직범죄형사부로 바뀔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대규모 경제사범을 전담하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바뀐다.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렸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되고, 검사들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조사제1부, 2부로 이동한다. 대검은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조직 개편에 반대했지만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을 극히 일부분만 받아들였다.
검찰 직제 개편으로 지난해 8월 부임한 일선 검찰청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에 대한 조기 인사가 가능해졌다. 현재 ‘검사 인사 규정’은 중간 간부의 필수 보직 기간을 1년으로 보장하는데 검찰 직제 개편 때는 예외 사유로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23일 단행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추 장관은 “대검 중간 간부 전원을 유임해 달라”는 윤 총장의 의견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은 개정안을 보고하며 “수많은 민생사건이 (검찰의) 캐비닛에 쌓여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전문 부서 유지 의견을 받아들여 직제 개편안을 수정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검찰로 거듭나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직제 개편안을 제안드린다”고 설명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김정훈·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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